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노년🏥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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