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노년,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