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노년🏠 생활지원🏥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연 1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16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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