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 노년💼 중장년🤝 저소득🏥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5천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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