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 신체건강🫶 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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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정특례 적용 전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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