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5~65세 미만, 청년·중장년에게 일 47,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65세 미만, 25세 미만
- 지원 금액
- 일 47,560원
- 기간·횟수
- 최대 150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실업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3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4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5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6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7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8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9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10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11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12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6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7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8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9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0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