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법무부 보호정책과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이상, 15세 이상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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