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무부 보호정책과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상, 15세 이상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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