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생활지원👷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62,08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62,080원, 66,080원, 53,840원, 57,840원
기간·횟수
주 5일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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