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아동♿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문화·여가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3~18세,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에게 연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8세, 만 60~64세, 6세 이상
지원 금액
연 15만원, 1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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