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4. 4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5. 5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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