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교육🧠 정신건강🏥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9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금액
- 월 26만원, 월 24만원, 2만원, 월 22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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