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저소득♿ 장애인📚 교육🏥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2세 미만, 저소득·장애인,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2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
월 22만원, 월 20만원, 2만원, 월 18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격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1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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