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3~64세, 한부모·조손에게 월 68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64세, 만 9~39세
- 지원 금액
- 월 684,000원, 월 444,000원, 월 1,368,000원, 27.2만원
- 핵심 조건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