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청년💼 중장년👩‍👧 한부모·조손🫶 보호·돌봄🏠 생활지원🧠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3~64세, 한부모·조손에게 월 68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64세, 만 9~39세
지원 금액
월 684,000원, 월 444,000원, 월 1,368,000원, 27.2만원
핵심 조건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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