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청소년🫶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24세, 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24세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선정 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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