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 아동🎒 청소년🎓 청년🍼 영유아👩👧 한부모·조손🧸 보육💰 서민금융🫶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하,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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