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한눈에 핵심 정보
3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3세 이하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월 25만원, 월 1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 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
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지원 내용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
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