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