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소년🧒 아동🎓 청년👩‍👧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472,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472,000원
핵심 조건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독거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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