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소년🧒 아동🎓 청년👩👧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472,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금액
- 472,000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독거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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