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실물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 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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