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주거🫶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3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000원, 45,000원, 최대 90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우편, 인터넷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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