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20,16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160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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