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가구당 2,0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 금액
- 가구당 2,000천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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