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저소득🏥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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