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장애인🤝 저소득🏠 생활지원🏥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급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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