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미만, 저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1인당 30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9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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