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저소득🏠 생활지원👷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5~69세,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10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69세, 만 15~34세, 18세 이하, 7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100만원, 60만원, 1인당 10만원, 25만원
- 기간·횟수
- 최대 6개월
- 핵심 조건
- 장애인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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