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 아동🍼 영유아👩‍👧 한부모·조손⚖️ 법률

한눈에 핵심 정보

22세 미만, 한부모·조손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22세 미만
핵심 조건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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