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한부모·조손🏘️ 주거🫶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시설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22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핵심 조건
- 무주택 · 한부모 · 임산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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