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장애인🏥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핵심 조건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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