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에게 최대 2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 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