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노년💼 중장년🎓 청년♿ 장애인🤝 저소득🏠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20세,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2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월 6만원, 월 3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재학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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