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1인당 5,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인당 5,000원, 년 60,000원, 1인당 6,000원, 년 72,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최초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목욕료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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