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노년🤝 저소득💞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00만원, 400,000원, 200만원, 600,000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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