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저소득🏥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3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000원, 45,000원, 900,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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