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접수 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급기준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간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구비서류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접 수 처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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