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1,650천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650천원, 3,300천원, 800천원, 4,0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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