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1,650천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650천원, 3,300천원, 800천원, 4,0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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