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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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8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800천원, 최대 1,600천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공영장례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선정 기준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공영장례 지원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신문 공고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지원 범위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제출 서류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제출 서류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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