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39세 이하, 저소득에게 2억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39세 이하
- 지원 금액
- 2억원, 최대 3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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