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만원, 월 4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