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접수 중🤝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최대 1,200만원, 1,600만원, 500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선정 기준

선정방법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18개 시군(대상 시군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시군 문의처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3&menuId=265905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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