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2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1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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