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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