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영유아🏥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2세 미만, 영유아에게 1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2세 미만
지원 금액
135만원
기간·횟수
최대 2회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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