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임신·출산🍼 영유아🤝 저소득🏥 신체건강👶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2세 미만, 저소득에게 10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2세 미만
지원 금액
100만원, 2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군위군

경북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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