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조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2,5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500원, 10,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지원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