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보훈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기간·횟수
- 연간 250일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재학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