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생활지원🫶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에게 84,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84,000원, 58,800원
기간·횟수
연간 1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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