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 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교육 대상아래 4가지 분류별(

① ~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교육시간8시간

교육내용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교육방법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교육시간8시간

교육내용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교육방법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교육시간8시간

교육내용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교육방법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교육시간1시간

교육내용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교육방법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교육신청조건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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