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생활지원⚖️ 법률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9세 이상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 50만원,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등록기준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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