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생활지원⚖️ 법률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9세 이상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50만원,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등록기준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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