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45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50만원, 최대 10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4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5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6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7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8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9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10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